관세환급금찾기는 관세청과 함께하는 잠자는 수출 관세 환급금을 찾아가는 캠페인인데요.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무역이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이 대부분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서 판매비중이 훨씬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환급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을때 수출물품에 대해서 그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제도에요.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 등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관세환금 제도의 종류
1. 개별환급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 제도이며 납부세액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
-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환급제도 입니다.
- 개별환급과 달리 적용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 없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세 환급 신청기간
환급대상 원재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수출분부터 환급 신청기간 5년으로 적용됩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2023 고나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중인데요.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관세청은 환급대상 수출실적은 있으니 관세 환급 제도를 잘 모르는 업체와 복잡한 환급절차 대비 환급 금액이 많지 않아 환급을 포기한 업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관세 환급 관련 문의처
관세환급안내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행정 > 기업부담완화 제도 > 관세환급
- 관세 환급 관련 문의할 곳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 - 481 - 7977
- 2023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문의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 510-1060, 1362 ~ 1366
같이보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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