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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머니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by 새로운풍족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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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등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10만원 또는 15만원 10만원 또는 15만원 2년저축시 480 / 720
3년저축시 720 / 1,080

신청서류 양식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1.1 ~2005.12.31 출생자)
2.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3. 근로 중 또는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의무 복무자, 근로장학생,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 2희망두배 청년통장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평일 09:00~18:00/ 주말.법정공휴일 제외 / 10월 14일 이후 선정결과문의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4희망두배 청년통장 5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입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인 평일 9시 ~18시까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인 6.23(금) 18:00까지 주민센터에 도착분까지만 접수
 이메일 제출을 원할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름/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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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필수서류 (7종) 추가서류 (2종)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전체-선택발급불가,주민번호뒷자리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확인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
② 가구특성 증빙자료

필수서류인 ⑤,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추가서류는 해당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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