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와 결혼, 교육, 창업등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으로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
10만원 또는 15만원 | 10만원 또는 15만원 | 2년저축시 480 / 720 |
3년저축시 720 / 1,080 |
신청서류 양식 바로가기 ▶▶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1.1 ~2005.12.31 출생자)
2.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3. 근로 중 또는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군의무 복무자, 근로장학생,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평일 09:00~18:00/ 주말.법정공휴일 제외 / 10월 14일 이후 선정결과문의 가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입니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인 평일 9시 ~18시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인 6.23(금) 18:00까지 주민센터에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이메일 제출을 원할 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름/전화번호)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필수서류 (7종) | 추가서류 (2종) |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전체-선택발급불가,주민번호뒷자리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확인서류 |
①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 ② 가구특성 증빙자료 |
※ 필수서류인 ⑤,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추가서류는 해당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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