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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머니

2023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내용과 신청방법

by 새로운풍족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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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꿈나래통장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통장인데요. 2023년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여자 모집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꿈나래통자 10

 

 

 

2023년 꿈나래통장

참여자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맞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또는 지원합니다.

※ 동일한금액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1/2금액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
매칭지원액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3년 총적립금 360만원 504만원 720만원 270만원 379만원 540만원 648만원
5년 총적립금 600만원 840만원 1,200만원 450만원 630만원 900만원 1,080만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꿈나래통장 1꿈나래통장 2꿈나래통장 3

 

 

신규 참여자 모집

●모집인원 : 총 300명
  지역마다 모집인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표 참고

꿈나래통장 6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 방문 :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문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후 이메일 접수가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신규 참여자격

아래와 같이 1 ~3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 (친권자, 휴견인)
- 신청인 (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 (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상아동 : 만 14세 이하인 자 (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3.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동일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기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외 후견인인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과 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 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3년 꿈나래통장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표

 

꿈나래통장 4꿈나래통장 5

 

꿈나래통장 신청 제외

1.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
2.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이(만기/중도해지 등) 있을 경우
※ 중도해지자 중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 (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CDA)

 

지원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자녀 교육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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