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인데요.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적인 양이 아닌 질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알아볼 아이돌보미에 대한 국가자격를 높이고자 자격증이 마련이 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이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아이에게 필요한 지식와 능력을 갖춰 교육을 해주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돌보미 양성교육과정
-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돌보미 보수교육과정
-> 돌보미 보수교육과정은 매년 4시간씩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일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1년에 한번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과정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을 받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하는데요. 내집과 가장 가까운 교육기관에 문의를 먼저하신 뒤 상담을 받고 아이돌보미 지원하는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202년 아동 1인 돌봄 시 기준)
* 기본시급 : 9,630
서비스종류 |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
시간제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지원 | 기관연계서비스 |
추가수당 (시급) |
기본 시급 (9,630원) |
+3,320원 (12,950원) |
+2,890원 (12,520원) |
+7,220원 (16,850원) |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이 됩니다. 또한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예시 : 아동추가 2명 (4,815원), 아동추가 3명 (9,630원))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 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취업연계까지 진행해 주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도전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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