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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일상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확대 자격 신청방법

by 새로운풍족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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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부족하여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확대가 되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확대 자격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서비스 종류가 기존 13개에서 25개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이다.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여 기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인데요.

 

사회보장급여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 중 하나로 안정적인 생활 및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급여 신청방법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합니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해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 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과 재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거주지 기준

실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상황 기준

가족 구성원의 수와 가구원들의 연령,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부양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기타 사회적 요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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