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 택시 바우처 신청대상1 장애인 택시 바우처 신청방법 이렇게 하세요. 🔷 장애인 택시 바우처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로 서울시에서는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이용 횟수 : 월 60회 이용이 가능• 이용요금 : 장애인 복지 콜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초과 시 1Km 당 750원이 추가 적용 💠신청방법①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필수제출 서류인 바우처 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② 신한 장애인복지카드 (체크, 신용)을 발급받습니다.③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앞, 뒷면 사본을 서울시각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에 보냅니다.④ 이후 이용 가능.. 2024.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