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는 기존에 방학 중에만 적용됐던 '무상 우유급식 배달 수량 기준'이 학기 중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했다면 우유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외 자세한 우유바우처 사용처 (지원품목을 확인해보세요. )
🔷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
①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②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우유바우처는 월 15,000원이 지원이 되며 한 달 단위로 카드에 충전이 됩니다.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지만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됩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 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필요한 서류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
💠잔액조회
우유바우처에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 잔액조회를 자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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