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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머니

2024 우유 바우처 신청 잔액조회 사용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새로운풍족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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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는 기존에 방학 중에만 적용됐던 '무상 우유급식 배달 수량 기준'이 학기 중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산 원유를 50% 이상 사용했다면 우유급식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외 자세한 우유바우처 사용처 (지원품목을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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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바우처


💠지원대상

①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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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는 월 15,000원이 지원이 되며 한 달 단위로 카드에 충전이 됩니다.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지만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됩니다.

 

지원되는 품목은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 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2024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됩니다.

본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도·군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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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잔액조회

우유바우처에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 잔액조회를 자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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