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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by 새로운풍족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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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과 지급 방식은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거주·저축 ·근로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기간이 6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2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신청대상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공고일(2024. 5. 24.)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19세 ~ 39세 이하(1984. 5/25 ~ 2005. 5/24 출생자) 청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인 신청은 불가)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하여 2024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 (최대 3년) 신청 연령 연장으로 42세까지 예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675,000
2인 가구 4,420,000
3인 가구 5,658,000
4인 가구 6,876,000
5인 가구 8,035,000
6인 가구 9,143,000
7인 가구 10,218,000
8인 가구 11,294,000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안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금액 이하라는 의미로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인 6,876,000원 이하 및 건강보험 기준에 부합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3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일용직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지만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 참여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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