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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리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새로운풍족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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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중 저축계좌와 청년적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누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대상신청방법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청년이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정부에서 내가 저축한만큼 같이 저축해주는 계좌를 말하는데요.

 

 

♣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내가 매월 10만원 적금을 만들면 정부에서도 매달 10만원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해주며
정부에서 같이 10만원을 넣어주면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가구소득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청년이면 가능하고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일경우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일경우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시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금액

가입기간 3년
3년간 통장유지를 해야하며 근로활동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이수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시에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10만원 이상부터
매월 본인 월적금은 10만원 이상부터이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30만원 정액 지급이되며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일 경우 10만원 정액 지급됩니다.


추가지원금이 지급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신청방법

신청기간
23.05.01 (월) ~ 23.05.26(금) 까지입니다. 단, 미달 시 9월 추가모집 예정이며 신청은 온/오프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선정기간
통장 개설은 23.08.01 (화) ~ 08.22 (화)이며 선정 확정시 하나은행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자산 형성 포털 가입하여 적립금 및 지원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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