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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리뷰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by 새로운풍족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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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층의 첫 취업을 촉진하고 선진화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분야인 첨단기술과 녹색산업 그리고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서 근로자로써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청년들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영업일 기준으로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시장에서 신규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층이 국내 의료서비스와 건립 등에 속하는 분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이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1.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급여 지원: 1년간 최대 150만원(월 12만5천원)의 급여 지원
2. 첨단기술, 녹색산업, 문화콘텐츠 등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3. 최대 300만원 한도의 이직지원금
4. 보험료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2년과 달리 23년에는 신규 2만명 대상으로 2만명 도달 시 신규 접수 마감됩니다. 아래표 참고해주세요.

  22년 23년
신규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형 1,200만원
(청년300, 기업300, 정부600)
2년형 1,200만원
(청년400, 기업400, 정부400)
기업자 부담 30인 미만 0%, 30~49인 20%,
50 ~199인 50%, 200인 이상 100%
전액(100%)
- 기업부담금 400만원 (2년간) -
비고 민간위탁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1. 청년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최고 만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이여야 합니다.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기업적립금은 100% 기업 부담합니다. (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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