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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일상

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by 새로운풍족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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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대신 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자동차세 세액 미리 보기
-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 (CC)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전기차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자동차세를 훨씬 적게 내는 상황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에 불만이 점차 커지게 되자 정부에서는 30여 년만에 자동차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는 친환경차 도입을 촉진한다는 이류로 여러 편의를 제공했는데요. 또한, 세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차량 가액으로 기준이 변경이 되면 내야 할 세금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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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자동차체 기준

우리 국민은 보유한 차량 수마다 매년 지방세로 자동차세를 냅니다. 이는 자동차 엔진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냈었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는 1㏄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 등이다. 이 같은 방식은 1990년 도입됐습니다.

배기량 과세 기준

배기량 과세 기준은 전동화 전환 이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요.

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13만 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냅니다.

문제점

1990년도 도입된 기준은 차 가격은 비싼데 세금은 저렴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준대형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 S(1억 1525만~1억 2554만 원)의 자동차세가 13만 원인데, 동급인 제네 스 G80 3.5(6211만 원)는 90만 2200원의 자동차세를 냅니다. 또한, 체급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차량 가격 등 새로운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전동화 시대를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변경안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과가 유력하며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식입니다. 다만, 차량가액이 기준이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전기차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2

 

 다른 나라 자동차세 부과는?

세계 각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차량의 무게, 배기량, 연비, 환경성능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자동차세가 연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유소에서 구매한 기름의 양에 따라 연방 예산이나 지방 예산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및 지방 수수료를 포함한 "연료 세"가 적용되며 전기차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배기량 및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환경 친화적인 차량은 우대됩니다.

유럽 연합(EU) 내에서는 각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차량 등록세와 도로 사용세 등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3자동차세 개편 전기차 배기량 기준 논란 조회 납부기간 4

 

그간 한국의 자동차세 개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었는데요. 행정안정부에서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만들었으나 한·미 FTA 문제로 무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당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차값으로 세금을 매기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용우·장경태·구자근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만 해도 이 법안에 대해 “한·미 FTA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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