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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일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발급처 조회

by 새로운풍족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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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부동산이야기는 주요 이슈인데요. 그중 전세사기, 캉통전세 등 부정적인 뉴스를 마주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둬야 한다는 점이랍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은 전세나 월세, 매매를 한다면 꼭 한번은 마주해야 하는 서류 중하나인 데요.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인 만큼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어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거래 할때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이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현황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적혀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동산이 어떤 이력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어 왔는지 어떻게 해당 부동산을 통해 빚을 지고 또 빚을 갚아왔는지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열람, 조회


열람과 증명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오프라인에서는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등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열람 방법


1.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을 검색합니다.

 

2. 화면에 나온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하여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 출력을 확인 후 클릭합니다.

 

3. 열람/ 발급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중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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