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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신청 미납 납부 아파트 원룸

by 새로운풍족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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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란?


 

 

 

 

 

한전은 1994년부터 TV 수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한전은 매달 50킬로와트시(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TV 수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그런 가정이 TV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부터 TV 수신료는 전기 요금에서 분리되어 징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전기 요금에 합산된 수신료를 환불받는 불편함을 줄이고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전은 KBS와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여 3개월 내에 새로운 청구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존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TV 수신료가 징수되었지만 한전은 새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별도로 청구서를 납부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신료 납부방법


 

 

 

 

 

 

 

💠자동 이체를 사용하는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번)를 통해 '별도 납부’를 신청하면 납기일에 전기요금만 자동출금됩니다.

 

💠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하는 경우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합니다.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하는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번)를 통해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에서도 별도 납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검색란에 ‘TV’ 검색 > 'TV보유대수 변경 선택 >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분리징수 납부가 가능합니다2.

 

 

 

 

 

 

 

 

 

 

🔷수신료 해지방법


 

 

 

 

 

 

 

💠KBS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 [KBS 소개] >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 > ‘TV등록/변경 신청’ > [수신료 면제/ 면제해제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를 통한 접수

KBS 수신료 상담센터 (1855-1801)로 전화하여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지 요청 후에는 TV와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가 실제로 없는지 세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BS 한전 TV 수신료 해지 분리징수 환불 신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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