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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온라인 납부 기간 면제대상 환급

by 새로운풍족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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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온라인 납부 기간 면제대상 환급

곧 주민세를 내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민세는 지역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으로 직장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주민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 방법과 환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월 주민세 온라인 납부 기간 면제대상 환급 1
8월 주민세 온라인 납부 기간 면제대상 환급 2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뜻하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면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혼자 세대를 구성할 경우. 단,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미혼 세대주 외 동거인 또는 다른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④ 조회기간과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등을 선택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한 후, 결제수단(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주민세 환급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환급신청서, 과오납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심사가 완료되면 환급금이 결정되고,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8월 주민세 온라인 납부 기간 면제대상 환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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