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각의머니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22년생 무주택 신청대상 대출조건

by 새로운풍족 2023. 11. 2.
반응형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22년생 무주택 신청대상 대출조건. 내년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연 1%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한다고 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최저금리가 1%대 수준으로 저렴한 만큼 자녀를 출산할 계획 중인 무주택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dsr 22년생 평수 ltv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설된 대출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목표 금액이 26조 6천억 원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주택 구입 대출 수요 중 약 3분의 2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중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되 국토부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dsr 22년생 평수 ltv 1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신청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가구
• 융자·분양·임대를 신청하기 전 2년 이내 출산 가구


•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기준(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및 자산 기준(5억 6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2. 대출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dsr 22년생 평수 ltv 2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출 금액: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연 2.5%~3%
  대출 상환 기간: 30년
  대출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3.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지만 대출금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시 신생아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을 제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대출 상환기간이 30년으로 길어질 수 있으며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지만 변동 금리로 적용되므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며 금리 적용기간은 5년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금리는 1.6%에서 3.3% 사이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산 가구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신생아 대출은 신생아 출생 시 200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