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 상속세 자녀 세액 공제 5억
경제 왜곡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상속세를 인하하여 세계 최고 수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그리고 민생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세 부담 경감 등을 목표 정리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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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경제 왜곡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상속세 완화 및 자녀공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17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이하 | 10% |
5억원이하 | 20% |
10억원이하 | 30% |
10억원초과 | 40% |
💠결혼 및 양육 지원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기타 세제 개편 및 혜택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연기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포함됩니다.
💠기업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승계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 및 연구개발(R&D) 지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확대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외국 회사나 외국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한국에서 번 돈을 받을 때 세금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나 면제 혜택 없이 법인세법 기준으로 떼어갑니다. 만약 외국 회사나 외국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나 면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부세 개편 보류
금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