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급여 시급 신청
최근 한국에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국인 가사 노동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육아, 가사,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보기, 목욕, 청소, 요리 등 아이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데요.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벼운 가사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른을 위한 상차림이나 음식 조리, 장보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범위 내에서 가족 전체를 위한 간단한 집안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환자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돌볼 수 없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맡길 수 없습니다.
🔷주요 근로조건
•근로시간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119만 원,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 형태 : 시간제(4시간,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통근형으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금 :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근로 기간 : 최장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소지하고 영어와 한국어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