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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급여 시급 신청

by 새로운풍족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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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급여 시급 신청

최근 한국에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급여 시급 신청 1

 

 

 

 

🔷필리핀 가사도우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서울 시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국인 가사 노동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여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육아, 가사,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 돌보기, 목욕, 청소, 요리 등 아이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데요.

 

청소, 세탁, 설거지 등 가벼운 가사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른을 위한 상차림이나 음식 조리, 장보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범위 내에서 가족 전체를 위한 간단한 집안일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환자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돌볼 수 없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맡길 수 없습니다.

 

 

 

 

 

🔷주요 근로조건

 

•근로시간 :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일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119만 원, 하루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 238만 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 형태 : 시간제(4시간,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통근형으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임금 : 시급은 1만 37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근로 기간 : 최장 6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Caregiving NC Ⅱ)을 소지하고 영어와 한국어 능력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시내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월급 급여 시급 신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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