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란 계산하기 납부 방법
상속세의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을 알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러한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하며 증여세도 미리 염두해주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취득재산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받게 되는데 이때 가족은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하기
① 모든 재산 계산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집, 돈, 보험금 등이 포함이 됩니다.
② 비과세 재산 차감
국가나 지방에 기부한 재산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전체 재산에서 뺍니다.
③ 공과금과 채무 차감
재산에서 세금, 장례비용, 빚을 빼줍니다.
④ 사전 증여재산 추가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준 재산은 다시 추가합니다.
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이렇게 빼고 더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⑥ 상속 공제 차감
사람마다 다른 상속 공제 금액을 빼서 세금을 줄입니다.
⑦ 세율 적용
최종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할 공제나 비용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일시납 :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분납 :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연 1.8%입니다.
•물납 :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